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금

근로장려금 이혼하면 어떻게 될까? (2026)

by Turbo Tortis 2026. 8. 7.

이혼했다고 무조건 단독가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이 반영되는 신청연도와 자녀를 포함한 가구 구성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 결론부터

이혼했다고 근로장려금을 바로 받을 수 있게 되거나 지급액이 반드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정기신청에서는

2025년 12월 31일 현재의 가구 구성을 기준으로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를 판단합니다.

법률상 이혼이 성립해 전 배우자가 가구원에서 제외되더라도,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다면 홑벌이가구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혼 성립일과 이혼 후 내 가구에 누가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미지 ALT - 이혼 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이혼 시점과 가구 구성을 확인하는 사람

💔 이혼하면 근로장려금이 바로 달라질까?

이혼했다고 신청 자격이나 지급액이 즉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일 현재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신청연도에 적용되는 기준일을 확인해 가구 유형을 판단합니다.

2026년 정기신청에서는 2025년 12월 31일 현재 법률상 이혼이 성립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자세한 적용 시점은 아래 표에서 확인해 보세요.

📅 이혼한 날짜는 왜 중요할까?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소득·가구원·재산의 확인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확인 항목 2026년 정기신청 기준
소득 2025년 귀속 소득
배우자·가구원 구성 2025년 12월 31일 현재
재산 2025년 6월 1일 현재 보유 재산

 

 

이혼한 시점에 따른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 상황 2026년 정기신청 판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률상 이혼 성립 전 배우자를 제외한 가구로 심사
2026년에 법률상 이혼 성립 2026년 신청에는 반영되지 않음
2026년 12월 31일까지 법률상 이혼 성립 2027년 정기신청의 가구 판정에 반영
별거 중이지만 혼인관계 유지 법률상 배우자로 판단
협의이혼 또는 이혼소송 진행 중 기준일 현재 법률상 이혼이 성립했는지 확인

기준은 별거를 시작한 날이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날이 아니라 법률상 이혼이 성립한 날입니다.

👤 이혼하면 무조건 단독가구가 될까?

전 배우자가 가구원에서 제외되었다고 무조건 단독가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에서 단독가구는 배우자뿐 아니라

부양자녀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도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혼 후 혼자 생활하고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다면 단독가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는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소득·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다면 홑벌이가구가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글

💰 전 배우자의 소득도 합산할까?

2025년 12월 31일 현재 법률상 이혼이 성립해 전 배우자가 가구원에서 제외되면,

2026년 정기신청에서는 전 배우자의 소득을 부부합산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소득과 이혼 후 가구 유형을 기준으로 총소득 요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다만 2026년에 이혼했다면 2026년 정기신청의 가구 판정에는 배우자로 포함됩니다.

따라서 신청할 때 이미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전 배우자의 소득이 무조건 제외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관련 글

🏠 전 배우자의 재산도 함께 확인할까?

2026년 정기신청에서는 2025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재산을 확인합니다.

다만 재산을 합산하는 가구원의 범위는 2025년 12월 31일 현재 가구 구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률상 이혼이 성립해 전 배우자가 가구원에서 제외되었다면,

전 배우자가 2025년 6월 1일에 보유했던 재산도 가구원 재산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준일 현재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배우자의 재산도 합산합니다.

이혼 후 부양자녀가 있거나, 본인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있다면

이들의 재산도 가구원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정기신청의 재산 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가 지급됩니다.

👶 자녀가 있으면 누가 부양자녀로 반영할까?

이혼 후 미성년 자녀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어느 한쪽 부모의 부양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자녀의 연령과 연간 소득금액 등 부양자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자녀가 부모 양쪽의 부양자녀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양쪽 가구에 임의로 중복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법에서 정한 부양자녀 판정 순서에 따라 어느 가구에 반영할지가 결정됩니다.

자녀가 전 배우자와 생활하거나 판정이 불분명하다면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별거 또는 이혼소송 중이라면 어떻게 볼까?

주소를 옮겨 따로 살고 있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된다면 원칙적으로 배우자에 포함됩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했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 배우자 관계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기준일 전에 이혼신고가 완료되었는지 또는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별거 기간보다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확인되는 법률상 이혼 성립일이 중요합니다.

🔎 내 상황에서는 어떻게 판단할까?

내 상황 먼저 확인할 내용
2025년 말까지 이혼이 성립됨 2026년 신청에서 전 배우자가 제외되는지
2026년에 이혼함 2027년 정기신청에 반영되는지
이혼 후 혼자 생활함 단독가구 요건을 충족하는지
미성년 자녀와 생활함 부양자녀 판정과 홑벌이가구 요건
부모와 함께 생활함 직계존속의 연령·소득·거주 요건
별거 또는 이혼소송 중임 기준일 현재 법률상 배우자인지
전 배우자 명의 재산이 많음 이혼 성립일과 재산 합산 대상 가구원
자녀가 전 배우자와 생활함 어느 가구의 부양자녀로 반영되는지

이혼 후에는 전 배우자의 상황보다 내 가구에 누가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이혼하면 지급액도 달라질까?

이혼 후에는 맞벌이·홑벌이가구에서 단독가구 또는 홑벌이가구로 유형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이 바뀌면 적용되는 총소득 기준과 지급액 산정 구간도 달라집니다.

다만 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제외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장려금이 반드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총급여액 등과 이혼 후 가구원의 재산을 함께 반영해 지급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관련 글

✅ 이혼 후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

법률상 이혼 성립일을 확인합니다.
어느 신청연도부터 이혼이 반영되는지 살펴봅니다.

 

해당 신청연도의 가구원 기준일을 확인합니다.
전 배우자가 이번 신청의 가구원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이혼 후 남은 가구원을 확인합니다.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가구 유형을 다시 판단합니다.
단독가구 또는 홑벌이가구 요건을 확인합니다.

 

소득과 재산을 다시 확인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 안내와 예상 지급액을 확인합니다.

📝 한눈에 정리하면

  • 이혼했다고 무조건 단독가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법률상 이혼 성립일에 따라 반영되는 신청연도가 달라집니다.
  • 전 배우자가 제외되면 소득과 재산의 합산 범위도 달라집니다.
  • 자녀나 직계존속이 있다면 홑벌이가구가 될 수 있습니다.
  • 이혼 성립일 → 남은 가구원 → 가구 유형 → 소득·재산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

🔗 공식 확인처

📚 참고자료

  • 국세청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안내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
  •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안내

이 글은 2026년 정기신청에 적용되는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이혼 성립일과 자녀의 부양자녀 판정, 이혼 후 가구 구성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이미지는 AI를 활용하여 만들었습니다.

 

 

 

#근로장려금 #2026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혼 #이혼후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가구원 #근로장려금단독가구 #근로장려금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부양자녀 #근로장려금재산기준 #근로장려금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