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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 받고 취업하면 언제부터 갚아야 할까?

by Turbo Tortis 2026. 8. 23.


취업했다고 바로 월급에서 학자금대출 상환액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의무상환액이 결정되는 순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첫 출근을 하고 기다리던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급여명세서를 열어보니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여러 공제 항목이 보입니다.

 

그러다 문득 학자금대출이 떠오릅니다.

“취업했으니 학자금대출도 이번 달부터 빠지는 걸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이름 때문에 취업하는 순간부터 갚는 대출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의무상환 여부는 취업한 날짜가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첫 월급명세서를 보며 학자금대출 상환 시점을 확인하는 직장인

 

💼 취업했다고 첫 월급부터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취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첫 월급에서 바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의무상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합니다.
  2. 해당 연도의 연간소득이 확정됩니다.
  3. 다음 해 국세청이 상환기준소득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의무상환액이 발생하면 대출자에게 통지합니다.
  5. 직접 미리 납부하거나 회사 급여에서 원천공제합니다.

따라서 첫 월급에서 학자금대출 상환액이 빠지지 않았다고 해서 누락되었거나 연체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기준이 다릅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취업 여부가 아니라 대출을 받을 때 정한 거치기간과 상환 일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갚습니다.

먼저 한국장학재단에서 자신이 받은 대출의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 취업 후 상환은 어떤 순서로 시작될까?

취업 후 상환이 시작되는 시점을 이해하려면 월급을 받은 달보다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의무상환액이 통지되는 연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① 취업한 해에 소득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처음 취업했다면 2026년 동안 받은 급여가 그해 근로소득으로 잡힙니다.

1월부터 근무한 사람과 10월부터 근무한 사람은 같은 연봉으로 계약했더라도 2026년에 실제로 받은 총급여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적힌 연봉만 보고 의무상환 대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② 다음 해 의무상환액을 산정할 때 반영됩니다

2026년에 발생한 소득은 연간소득이 확정된 뒤 2027년 의무상환액을 산정할 때 반영됩니다.

전년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넘었다면 초과한 금액을 기준으로 의무상환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이 발생한 해에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다면 의무상환액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2027년의 구체적인 통지일과 원천공제 기간은 당시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 국세청이 의무상환액을 통지합니다

의무상환액이 발생하면 국세청이 대출자에게 납부할 금액을 통지합니다.

전자송달을 신청했다면 카카오톡이나 문자 안내 후 본인인증을 거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송달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우편으로 받거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통지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④ 직접 내거나 월급에서 나누어 공제합니다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은 본인이 미리 납부하거나 회사 급여에서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미리 납부하지 않으면 회사가 의무상환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급여에서 공제한 뒤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즉, 취업한 달부터 바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소득 확인과 국세청 통지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 2026년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될까?

2026년에 통지된 의무상환액은 2025년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구분 2026년 의무상환 기준
소득 발생 연도 2025년
상환기준소득 1,898만 원
총급여 환산 기준 2,851만 원
대학생 대출 상환율 초과 금액의 20%
대학원생 대출 상환율 초과 금액의 25%
급여 원천공제 기간 2026년 7월~2027년 6월

 

상환기준소득과 총급여는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연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의무상환에서는 상환기준소득 1,898만 원이 총급여 약 2,851만 원에 해당합니다.

총급여 2,851만 원 전체에 20% 또는 25%를 곱하는 것도 아닙니다.

 

연간 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뺀 초과 금액에 상환율을 적용하고, 2025년에 자발적으로 갚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차감합니다.

개인별 정확한 금액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의 상환금 간편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6년에 처음 취업했다면 언제부터 확인해야 할까?

2026년에 처음 취업했고 2025년에 상환기준을 넘는 소득이 없었다면, 2026년 첫 월급부터 이번 취업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에 발생한 연간소득이 확정된 뒤 2027년 의무상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

  1. 2026년에 실제로 받은 총급여를 확인합니다.
  2. 2027년 국세청의 의무상환액 통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의무상환액이 발생했다면 직접 미리 납부할지 회사 원천공제를 이용할지 결정합니다.
  4. 원천공제 대상이 됐다면 안내된 기간에 급여명세서를 확인합니다.

다만 2026년에 첫 월급을 받았더라도 2025년에 다른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업한 첫해에는 무조건 갚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보다 전년도 소득과 국세청 통지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의무상환액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원하는 금액을 자발적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공제받지 않고 직접 낼 수 있을까?

의무상환 대상이 됐다고 반드시 회사 급여에서 공제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았다면 미리 납부와 원천공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회사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이 통지한 계좌로 의무상환액을 직접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액을 한 번에 내거나 50%씩 두 차례로 나누어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이 안내한 기한까지 전액 또는 첫 번째 분납액을 내면 회사 원천공제 없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미리 납부할 의무상환액은 한국장학재단의 자발적 상환 계좌가 아니라 국세청 통지서에 안내된 계좌로 납부해야 합니다.

 

✔️ 급여에서 나누어 내고 싶다면

미리 납부하지 않으면 회사가 1년 동안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2분의 1씩 원천공제합니다.

2025년 귀속 의무상환액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원천공제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학자금대출 상환 관련 항목이 갑자기 나타났다면 먼저 국세청에서 보낸 의무상환액 통지와 원천공제 기간을 확인해 보세요.

 

🙋 내 상황은 어떻게 될까?

 

✔️ 연봉이 기준보다 낮다면

취업했더라도 전년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넘지 않았다면 해당 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연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총급여와 근로소득공제 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의무상환 대상이 아니어도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자발적 상환은 가능합니다.

 

✔️ 첫 월급에서 아무것도 빠지지 않았다면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1. 취업 후 상환 대출인지 일반 상환 대출인지
  2. 전년도에 상환기준을 넘는 소득이 있었는지
  3. 국세청에서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았는지

올해 처음 발생한 취업소득이라면 해당 연도가 끝난 뒤 다음 해에 의무상환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은 뒤 퇴사했다면

퇴사했다고 이미 정해진 의무상환액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직이나 퇴직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졌다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환유예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청 대상과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면

원천공제 도중 이직했다면 이미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의무상환액을 재취업한 회사에서 원천공제하도록 통지될 수 있습니다.

이직 전후의 통지내역과 실제 납부내역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았다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취업했는지와 관계없이 약정한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갚습니다.

취업 후 상환 대출의 상환기준소득이나 국세청 원천공제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별 잔액과 상환 일정을 확인해 보세요.

 

✅ 취업 후에는 이것만 확인하세요

  1.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 종류를 확인합니다.
  2. 전년도 총급여와 다른 소득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통지내역을 조회합니다.
  4. 의무상환액이 있다면 미리 납부와 회사 원천공제 중에서 선택합니다.
  5. 퇴사하거나 이직했다면 남은 금액과 상환유예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첫 월급이 들어왔다고 학자금대출 상환이 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취업한 날짜보다 전년도 소득, 의무상환액 통지 여부, 선택한 납부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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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확인처

📚 참고자료

  • 국세청, 「어려울 땐 늦추고 여유 있을 땐 채우는 맞춤형 학자금 상환」
  • 국세청, 「2025년 귀속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주요 문답」
  •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 안내」
  •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 안내」

📌 안내

이 글은 2026년 8월 확인된 국세청과 한국장학재단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의무상환액과 납부 일정은 대출 종류, 소득 발생 시기, 소득 종류, 자발적 상환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과 한국장학재단에서 본인의 내역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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