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육아휴직 조건1 1주 육아휴직 8월 20일부터 가능|단기 육아휴직 조건·급여·신청기한 부제: 아이의 방학·휴원·입원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1주·2주 육아휴직의 대상과 신청 방법을 정리합니다.아이의 갑작스러운 입원이나 어린이집 휴원으로 며칠 동안 직접 돌봐야 하는데, 남은 연차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 달씩 육아휴직을 사용하기에는 부담스럽고 가족에게 계속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렵습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법에서 정한 돌봄 사유가 발생하면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일반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방학은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갑작스러운 휴원·휴교나 자녀의 입원 등 긴급한 상황에는 휴직 시작 당일에 개시하는 단기 육아휴직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6. 8.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