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중 배우자 취업1 근로장려금 배우자가 취업하면 어떻게 될까? (2026) 배우자가 취업했다고 근로장려금이 바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취업한 연도와 총급여액 등 300만 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부부합산 소득이 달라지면 가구 유형과 지급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결론부터배우자가 취업해 첫 월급을 받았다고 근로장려금이 즉시 중단되거나 이미 받은 금액을 바로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026년 정기신청은 2025년 귀속 소득을 심사합니다.배우자가 2025년에 취업했다면 2026년 정기신청에 소득이 반영되고,2026년에 취업했다면 원칙적으로 2027년 신청에서 확인합니다.또한 배우자가 직장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맞벌이가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부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배우자가 취업하면 근로장려금이 바로 중단될까?근로장려금.. 2026. 8. 8. 이전 1 다음